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9월15일 마감·최대 330만원·12월 지급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확인해보세요.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 기준 신청기한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의 장려금 지급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로,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 대상: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상반기 신청기한: 2026년 9월 15일
- 상반기 지급기한: 2026년 12월 30일
- 상반기 지급액: 연간산정액의 35%
- 단독가구 최대: 연간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연간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연간 330만원
- 재산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 신청: 홈택스·모바일 홈택스·ARS 등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의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사이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신청하지만, 반기신청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조금 더 빠르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2026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정기신청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 신청기한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에는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을 9월 15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에는 홈택스 접속자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했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반기분은 언제 지급되나요?
상반기분 반기신청자는 소득·재산요건 등을 심사한 뒤 연간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에 먼저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근로소득과 가구·소득·재산요건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가구별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
|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 | 연간 최대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위 금액은 근로장려금의 연간 최대 지급가능액입니다. 상반기 반기신청에서 바로 최대 33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반기에는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되고 나머지는 이후 정산과정에서 결정됩니다.
단독가구·홑벌이·맞벌이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재산요건
2026년 반기신청의 경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뿐 아니라 전세금·임차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뿐 아니라 가구원 재산요건도 함께 심사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은 기본적으로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반기방식으로 최종 지급되지 않고 정기신청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홈택스에서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국세청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상반기분을 정상적으로 신청했다면 2027년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는 구조입니다.
홈택스 신청방법
-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접속
-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 장려금 관련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선택
- 신청정보 확인
- 환급계좌 입력 또는 확인
- 신청 완료
- 신청내역 정상 접수 여부 확인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표시된 개별인증번호나 QR코드 등을 활용해 조금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인이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직접입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도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누락을 줄이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뒤 향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동안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매년 장려금 신청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면 이번 신청 과정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심사진행상황 확인방법
신청 후에는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 기준 신청기한은 9월 15일입니다.
Q.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상반기분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입니다.
Q. 상반기에 얼마를 받나요?
심사 후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됩니다.
Q. 최대 330만원을 12월에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330만원은 맞벌이가구의 연간 최대 지급가능액입니다. 상반기 반기신청에서는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Q. 사업소득이 있어도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사업·종교인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정기신청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상반기 신청 후 하반기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Q. 안내문이 안 왔으면 신청 못 하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
- 9월 15일 신청기한 확인
-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유형 확인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확인
- 2025년 6월 1일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
- 홈택스에서 신청대상 여부 확인
- 환급계좌 정보 확인
- 자동신청 동의 여부 확인
- 신청 완료 후 접수상태 확인
- 12월 지급 전 심사진행상황 확인
2026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기본 대상이며,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등의 요건을 심사합니다. 근로장려금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며,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30일까지 먼저 지급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현재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및 2026년 세무일정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유형, 총급여액, 재산 및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홈택스에서 본인의 예상 지급액과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