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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주거급여 신청방법|4인가구 소득 311만7474원·서울 기준임대료 57만1000원

2026 주거급여 신청방법 4인 가구 소득인정액 3117474원 서울 기준임대료 571000원 안내

월세나 전세보증금 부담이 크거나, 소득이 낮아 집을 수리하기 어려운 자가가구라면 2026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월 3,117,474원 이하입니다.

2026 주거급여 핵심정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1,230,834원 이하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3,117,474원 이하
  • 서울 4인 기준임대료: 월 571,000원
  • 경기·인천 4인: 월 463,000원
  • 광역시·세종 등 4인: 월 381,000원
  • 그 외 지역 4인: 월 329,000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지원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2026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세입자로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지역과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한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근로능력이나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등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아니라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 주거급여 소득기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 2026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근로·사업소득 등으로 계산한 소득평가액과 주택·자동차·금융재산 등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위 기준을 조금 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소득인정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주거급여 월세 지원을 확인하고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가구의 모습

2026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월세·전세 등 다른 사람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가구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7인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서 10%를 가산해 적용합니다.

기준임대료가 그대로 통장에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와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최종 임차급여가 계산됩니다.

서울 4인 가족이면 월 57만1000원을 모두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 4인 가구의 571,000원은 2026년도 기준임대료 상한입니다.

실제 월세가 이보다 낮다면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일정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자기부담분은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에서 말하는 실제임차료는 월세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도 반영합니다.

보증금은 일정 환산율을 적용해 월 임차료 형태로 환산한 뒤 실제임차료 산정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자도 주거급여 소득기준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임차급여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임차급여를 받으려면 실제 임차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가 있어도 실제 지급하는 임차료가 0원이라면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LH의 주택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관계와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자가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월세 형태의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구분 2026 수선비용 수선주기
경보수 590만원 3년
중보수 1,095만원 5년
대보수 1,601만원 7년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여부는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조사를 통해 주택 노후도와 수선 필요성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수선비용을 별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이고 미혼 청년 자녀가 취학이나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부모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확인하세요.

기본적으로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임차료 지급내역, 전입신고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25세 미혼 자녀가 취업을 위해 서울에서 별도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기간

주거급여는 특정한 몇 주 동안만 신청하는 공모형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연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가구원 수·주거상황이 바뀌어 새롭게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면 지금이라도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주거급여 진행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
  2.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3. LH에서 임대차계약 또는 주택상태 조사
  4. 시·군·구의 보장결정
  5. 지원대상자에게 결정내용 통지
  6. 임차급여 지급 또는 자가가구 수선지원 진행

복지로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는 복지로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접속
  2. 로그인 및 본인인증
  3.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4. 복지급여 신청 선택
  5. 주거급여 선택
  6. 신청정보 입력
  7. 필요서류 제출
  8. 신청 완료 후 처리상황 확인

주택조사는 왜 하나요?

주거급여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별도로 LH가 주택조사를 진행합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거주 여부,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임차료 등을 확인하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와 수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조사합니다.

주택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급여 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일정 안내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액이 1만원보다 적으면?

임차급여 계산 결과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지급액으로 1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관련 기준에 따라 최저지급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4인 가구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 월 3,117,474원 이하입니다.

Q. 1인 가구 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 월 1,230,834원 이하입니다.

Q. 서울 4인 가족은 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2026년 서울 4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571,000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원액은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Q. 세종시 4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세종시는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구간에 포함되며 2026년 4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81,000원입니다.

Q. 내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가가구는 임차료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의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부모 소득 때문에 탈락할 수 있나요?

별도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 대학생 자녀가 따로 살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이고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전화는 어디인가요?

주거급여 상담전화 1600-077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가구원 수 확인
  • 가구 전체 소득 확인
  • 주택·자동차·금융재산 등 재산 확인
  •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준비
  • 실제 월세·보증금 확인
  •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 청년 자녀가 따로 산다면 분리지급 여부 확인
  • 복지로 모의계산 활용
  • 신청 후 LH 주택조사 일정 확인
정리

2026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제도입니다. 2026년 4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3,117,474원 이하입니다. 임차가구는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서울 4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571,000원입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 범위의 주택수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취학이나 구직을 위해 부모와 따로 거주한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현재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보건복지부의 2026년 주거급여 공식 기준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실제임차료, 거주지역, 임대차관계 및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복지로·마이홈포털 또는 주거급여 상담전화 1600-0777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