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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월 최대 250만원·6+6 최대 450만원·1년6개월 조건

2026 육아휴직 급여 일반형 월 최대 2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 최대 450만원 신청방법 안내

2026년에 육아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뿐 아니라 실제 매달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를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면 첫 6개월 동안 월별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올라 6개월째에는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육아휴직 급여 핵심정리
  •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일반 1~3개월: 통상임금 100% · 월 최대 250만원
  • 일반 4~6개월: 통상임금 100% · 월 최대 200만원
  • 일반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 월 최대 160만원
  • 최저 지급액: 월 70만원 기준 적용
  • 기본 육아휴직: 1년
  •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
  • 6+6 특례: 첫 6개월 월 최대 250~450만원
  • 신청: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한: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2026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휴직기간의 소득감소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고용보험 요건 등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일반 육아휴직급여 금액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지급률 월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각 구간에서 계산된 금액이 해당 월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보다 높다고 첫 3개월에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이라면 첫 3개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인 월 25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1년 동안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각 구간 상한액을 모두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12개월 동안의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50만원 × 3개월 + 200만원 × 3개월 + 160만원 × 6개월

최대 2,310만원

※ 통상임금이 각 구간 상한액 이상이고 다른 감액 사유가 없다고 가정한 단순 최대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통상임금과 휴직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

과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휴직 중에 지급하지 않고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한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돼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해당 월에 지급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예전처럼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뒤까지 남겨두는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

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 1명당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1년입니다.

다만 다음 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
  •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근로자의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함께 돌봄에 참여하도록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초기 급여 상한액을 높여주는 특례입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시에 휴직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6+6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 급여 월별 상한액

개월 급여 기준 1인 월 상한액
1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2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3개월통상임금 100%300만원
4개월통상임금 100%350만원
5개월통상임금 100%400만원
6개월통상임금 100%450만원

각 부모가 모든 구간에서 상한액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고 6개월 전체에 특례를 적용받는다고 단순 가정하면 1인당 첫 6개월 최대 2,000만원입니다.

부모 두 명이 모두 같은 조건으로 최대 상한을 적용받는다면 두 사람을 합쳐 첫 6개월 최대치가 4,0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급여는 각 부모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6+6는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

반드시 같은 기간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한 뒤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에도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최대 30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첫 3개월 상한액이 높습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 월 최대 300만원

4~6개월은 일반형과 같이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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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승인받았다고 자동으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 정해진 신청기한 안에 육아휴직급여 신청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회사에 입사한 뒤 달력상 180일이 지났다는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고용24에서 실제 가입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급여를 받으려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한 법정 육아휴직을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24 공식 안내에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해 30일 이상인 경우도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했다고 당일 바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가능기간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까지

신청기한을 넘기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매월 신청하거나 적어도 육아휴직 종료 후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24 온라인 신청방법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2.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3.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경과
  4. 고용24 로그인
  5.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 확인
  6. 육아휴직급여 신청 선택
  7. 신청기간과 지급계좌 입력
  8. 필요서류 확인 및 제출
  9. 고용센터 심사
  10. 급여 지급

회사에서 먼저 해야 하는 것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신청 버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온라인 신청 전 체크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했는지 먼저 확인하면 신청 과정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및 임금 확인을 위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자료
  •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관련 자료
  • 특례 적용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또는 자격 확인자료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이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와의 관계에 따라 실제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별도 지원금이나 급여를 받았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사실대로 신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소득활동 등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취업·이직·소득활동이 발생했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육아휴직급여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얼마인가요?

일반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월 최대 250만원입니다.

Q. 4개월째부터 바로 16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4~6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이고 7개월 이후부터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 기준입니다.

Q. 1년 사용하면 최대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이 각 구간 상한액 이상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일반 육아휴직급여 12개월 최대치는 약 2,310만원입니다.

Q. 누구나 1년 6개월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근로자 또는 법에서 정한 장애아동의 부모 등 연장조건에 해당해야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6+6이면 첫 달 45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현재 6+6 상한액은 첫째 달 250만원, 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 넷째 달 350만원, 다섯째 달 400만원, 여섯째 달 450만원 순입니다.

Q. 부부가 동시에 휴직해야 6+6이 되나요?

반드시 동시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나 필요하나요?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지 확인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완료
  •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확인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여부 확인
  • 회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 본인의 월 통상임금 확인
  • 일반형 또는 6+6 특례 적용 여부 확인
  • 1년6개월 연장조건 해당 여부 확인
  • 고용24 지급계좌 확인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기
정리

2026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첫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최대 160만원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 상한액이 월 25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급여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며,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현재 고용24·고용노동부 및 관련 법령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육아휴직급여는 개인별 통상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6+6 특례·한부모 특례 및 개별 고용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