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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 12월 31일|겨울 난방비 최대 70만1,300원 대상·방법 정리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이 12월 31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겨울철 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 시작됐고,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함께 사는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295,200원에서 최대 701,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마감 전에 꼭 챙기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여기에 더해 본인이나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노인, 7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그리고 부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사는 다자녀 가구입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세대원 특성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금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수에 따라 정해지며, 2026년도 총액 기준입니다.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입니다. 흔히 '70만 원 지원'이라고 말하는 건 4인 이상 세대의 최대 금액을 뜻합니다.

이 금액은 매달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2026년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올해는 하절기와 동절기 사용 한도를 따로 나누지 않아서, 전체 사용기간 안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여름에 전기요금 차감으로 일부를 썼다면 남은 금액을 겨울 난방비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책브리핑의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에 따르면 겨울철 사용이 이미 시작됐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678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

거동이 불편한 분은 가족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 주는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2025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자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다만 이사나 출산 등으로 가구원 수나 자격에 변동이 생겼다면 새로 신청해야 하니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사용 방법 두 가지,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사용 방법은 요금차감(가상카드)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동절기 요금차감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선택한 1개 에너지의 요금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고, 전기·도시가스뿐 아니라 등유·LPG·연탄을 직접 구매할 때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이 유용합니다.

사용기한인 2027년 5월 31일을 넘기면 남은 잔액은 소멸되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니, 기간 안에 다 쓰는 게 좋습니다. 동절기 사용 시작 소식과 신청 마감 안내(여성신문)에서도 신청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988

궁금한 점은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대상에 해당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 마감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시고,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