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시작|1인 29만원·4인 70만원, 12월 31일까지 신청
핵심 답변: 2026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10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쓸 수 있고, 신규 신청은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인 세대 29만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까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대상 여부와 금액은 반드시 관할 센터나 복지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세대원수별 2026년 총 지원금
지원금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도 총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입니다. 흔히 말하는 '에너지바우처 70만원'은 4인 이상 세대의 최대 지원금이고, 이 금액은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2026년도 전체 지원금이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2026년에는 지원금액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따로 나누지 않고 전체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적게 썼다면 남은 금액을 겨울 난방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표와 사용 기간 정리는 2026 에너지바우처 대상·금액·마감 정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입니다. 여기에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가운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등록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가 있고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포함된 세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 요금차감 vs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은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아파트·빌라 거주자에게 편리합니다.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전기요금·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주유소·가스판매소·연탄판매점에서 등유·LPG·연탄을 직접 결제하거나 전화 주문으로 수납하는 방식입니다.
동절기에는 도시가스·지역난방·전기뿐 아니라 실물카드를 이용하면 등유와 LPG 등에도 쓸 수 있어 난방비 실수요에 폭넓게 대응합니다. 두 방식은 동절기 사용 종료 기한(2027년 5월 31일) 전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사용 절차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이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12월 31일까지, 복지로 온라인도 가능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세대원 특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방문 전 전화나 복지로에서 필요 서류를 확인하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