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정부지원금 · 중장년 재취업 지원
중장년 경력지원제 총정리
50세 이상 중장년의 경력전환·재취업을 돕는 현금 지원 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고용노동부 ☎044-202-7463
지원대상
참여자
-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참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지원내용
| 구분 | 내용 |
|---|---|
| 기간 | 1~3개월 |
| 제공서비스 |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
| 형태 | 현금 지원 |
신청방법
1
방문, 팩스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2
위탁운영기관 접수
3
자격증/훈련 수료 증빙 제출 (참여자)
4
상시근로자 수 확인 (참여기업, 공무원 확인)
5
지원 승인 및 사업 참여
구비서류
참여자 제출
- 자격증 사본 또는 직업훈련 수료증
- 이력서(본인정보 제공)
참여기업 제출
- 별도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제공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1항)
※ 실제 심사·지급은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 기준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