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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정부지원금 · 중장년 재취업 지원

중장년 경력지원제 총정리

50세 이상 중장년의 경력전환·재취업을 돕는 현금 지원 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고용노동부 ☎044-202-7463

지원대상

참여자
  •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참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지원내용

구분내용
기간 1~3개월
제공서비스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형태 현금 지원

신청방법

1
방문, 팩스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2
위탁운영기관 접수
3
자격증/훈련 수료 증빙 제출 (참여자)
4
상시근로자 수 확인 (참여기업, 공무원 확인)
5
지원 승인 및 사업 참여

구비서류

참여자 제출
  • 자격증 사본 또는 직업훈련 수료증
  • 이력서(본인정보 제공)
참여기업 제출
  • 별도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제공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1항)

※ 실제 심사·지급은 고용노동부 및 위탁운영기관 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