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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중단 신청 방법 안내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중단 신청 방법 안내
여수시 지원사업 해지 신청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중단 신청 안내

지원 대상자가 해지 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문의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061-659-3427

해지 사유 (지원 중단 조건)

  • 지원 대상자가 여수시 외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가구 구성원(배우자·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로 변경된 경우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 이전 발생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 완료
  • 기타 지원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사유 발생 달까지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구분내용
형태기타 (해지 신청 및 중단 처리)
지원 절차해지 사유 발생 → 해지 신청서 제출 → 관할 시군구 확인 → 지원 중단

신청방법

  1. 지원대상자 본인이 방문 신청
  2.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 중단 신청서」 1부 작성
  3. 본인 신분증 지참
  4. 관할 시·군·구청 접수

구비서류

제출 필요
  • 지원 중단 신청서 1부
  • 신분증(본인 확인용)
제출 불필요
  • 담당 공무원 확인서류 없음
  • 본인정보 제공 요구 없음
제공근거: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 실제 해지 접수 및 지원 중단 여부는 여수시청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7)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