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선정기준액 247만원·월 최대 34만9700원 신청방법
2026년에 만 65세가 됐거나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꼭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6년에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최대 34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원으로 적용됩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 2026년 신규 연령: 1961년생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2천원
-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9,700원
- 지급일: 매월 25일
- 방문신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 국민연금공단 상담: 국번 없이 1355
2026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보험료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여부와 신청자·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
| 소득·재산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 2026년 신규 대상 연령 | 1961년생 중 만 65세 도달자 |
2026년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선정기준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기준이 아니라,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부동산·금융재산 등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과 비교합니다.
| 가구유형 | 2026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2천원 |
월소득이 247만원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 등을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대상자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항목이 대상자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
-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는 항목
실제 계산에는 여러 공제와 재산 환산방식이 적용되므로 본인이 계산한 결과와 행정기관의 최종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 기초연금 탈락이 아닙니다.
소득·재산과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실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부부가구의 생활비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해 각 사람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감액요인 없이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
|---|---|
| 기준연금액 | 1인 최대 349,700원 |
| 부부감액 20% 적용 시 | 1인 최대 약 279,760원 |
| 부부 합산 | 최대 약 559,520원 |
※ 위 금액은 다른 감액요인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재산·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 40만원 받는 것 아닌가요?
기초연금과 관련해 인터넷에서 월 40만원이라는 내용을 볼 수 있지만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향후 기초연금 제도가 추가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40만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현재 지급액으로 착각하지 말고 신청 시점의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직역연금 수급자는 주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연금의 종류와 과거 가입경력 등에 따라 예외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연금 종류가 애매하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961년생은 언제 신청하나요?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일 | 신청 가능 시점 |
|---|---|
| 1961년 8월생 | 2026년 7월부터 신청 가능 |
| 1961년 9월생 | 2026년 8월부터 신청 가능 |
| 1961년 10월생 | 2026년 9월부터 신청 가능 |
만 65세가 됐다고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반드시 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초연금 방문 신청방법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다음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만 65세 신청 가능시기 확인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신고
- 금융정보 제공 동의
- 소득·재산 조사
- 수급자격 결정
- 대상자에게 기초연금 지급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접속
- 로그인 및 본인인증
- 서비스 검색에서 기초연금 검색
- 기초연금 신청 선택
- 신청자·배우자 정보 입력
- 소득·재산 관련 정보 확인
- 필요한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신청할 때 준비하면 좋은 서류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확인합니다.
- 신분증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등 필요한 경우 재산 관련 서류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공공기관이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재산을 보나요?
네. 신청자의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라 기초연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재산만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수급자로 결정되면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탈락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소득이나 재산이 선정기준을 넘어서 탈락하더라도 이후 소득·재산이 변하거나 선정기준액이 올라가면 다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해 두면, 탈락한 뒤에도 일정 기간 동안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다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을 조금 넘겨 탈락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기초연금 신청과 함께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로 연락해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사칭 문자 주의
기초연금을 사칭해 '지금 신청하면 수십만원을 지급한다'는 식의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기초연금 신청 링크
- 수수료 또는 현금 송금 요구
- 계좌 비밀번호 요구
-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
의심스러운 안내를 받았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재산,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원입니다.
Q. 월급이 247만원보다 적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금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Q.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두 사람 모두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1961년생은 언제 신청하나요?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본인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만 65세가 되더라도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Q. 기초연금은 매달 언제 지급되나요?
원칙적으로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Q.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네.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올해 탈락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소득·재산이 변하거나 선정기준액이 변경되면 추후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
- 2026년 신규 대상이라면 1961년생 생일 확인
-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확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확인
- 부동산·금융재산 등 재산 확인
- 직역연금 수급 여부 확인
-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 생일 한 달 전 신청 가능시기 확인
- 본인 명의 지급계좌 준비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여부 확인
2026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이며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 가능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초연금 실제 지급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 국민연금 수령액 및 감액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수급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