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대상·최대 70만1300원·사용기간 총정리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난방비가 부담된다면 2026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세대원 수에 따라 29만5,200원부터 최대 70만1,300원까지 전기·가스·난방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지원금은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총 지원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 사용기간: 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상담센터: 1600-3190
2026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과 겨울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지원금처럼 현금이 계좌로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전기·가스 등의 요금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차감되거나, 동절기에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세대원 수 | 2026 총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4인 이상 세대의 70만1,300원은 매달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2026년도 전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 지원금액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다음 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 다자녀세대: 부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포함된 세대
다자녀 가정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다자녀세대도 세대원 특성기준에 포함됩니다. 세대원 가운데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되어 있으면 다자녀세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2명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소득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6 신청기간
현재 신청기간에 해당한다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이 늦어질수록 실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질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구분 | 사용기간 |
|---|---|
| 하절기 | 2026년 7월 1일~9월 30일 |
| 동절기 요금차감 | 2026년 10월 1일~2027년 5월 31일 |
| 동절기 국민행복카드 | 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 |
2026년 지원금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일정액을 각각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총 지원한도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겨울 난방비에 더 많이 사용하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에너지를 구입하거나 요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LPG
- 연탄
요금차감 방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을 이용하는 가정은 매월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 하절기: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가운데 선택
요금차감을 신청하려면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하세요.
국민행복카드 방식
동절기에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입하거나 일부 전기·가스 비용을 결제하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 형태와 사용하는 난방 에너지에 따라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가운데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방법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에너지요금 고지서 제출
- 소득 및 세대원 특성기준 확인
- 지원금액 결정
-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이용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복지로 접속
- 로그인 및 본인인증
- 에너지바우처 검색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 신청정보 입력
- 필요서류 첨부
- 온라인 신청 완료
- 담당 공무원의 자격 확인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세대원 특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 또는 질환자: 진단서·확인서 등
- 다자녀세대: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가정위탁보호아동: 관련 확인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또는 친족 등이 위임을 받아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절기 중복지원 주의
다음 지원을 받고 있다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026~2027년 동절기 연료비
- 2026년도 연탄쿠폰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다른 난방비 또는 연탄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면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가능한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방법
바우처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의 잔액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조회할 수 있으며, 표시되는 사용내역은 실제 사용시점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으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등의 특성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4인 가족이면 매달 70만1,300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70만1,300원은 4인 이상 세대가 2026년도 전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 지원금액입니다.
Q. 자녀가 2명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포함된 세대는 다자녀세대 특성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이용권으로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Q.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의 전체 사용 종료일은 2027년 5월 31일입니다.
신청 전 최종 체크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확인
- 세대원 특성기준 해당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수 확인
-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금액 확인
- 2026년 12월 31일 전 신청
-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결정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고지서 준비
- 다른 동절기 난방비 지원과 중복 여부 확인
2026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등 세대원 특성기준까지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1인 세대 29만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최대 70만1,300원이며,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이라면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본 내용은 2026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및 복지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과 이용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