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시작, 최대 70만 원 받는 대상·신청법 정리
핵심 답변: 2026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10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고,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29만 5,200원부터 최대 70만 1,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인데 신청을 안 하면 받을 수 없으니, 조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란? 얼마를 받나?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는 형태입니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월별이 아니라 2026년도 전체 총액입니다.
올해는 하절기와 동절기를 따로 나누지 않고, 정해진 총액을 2026년 7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자유롭게 쓰는 방식입니다.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뿐 아니라 등유, LPG, 연탄도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두 가지 조건 모두 필요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여야 합니다. 둘째, 세대원 특성 기준입니다. 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됩니다.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부 또는 모가 있고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가 해당합니다. 수급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두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사용 방식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받았고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없었다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경우가 있으니, 정보가 바뀐 분만 새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용 방식은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도시가스나 전기 요금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빠지는 가상카드(요금차감)와, 국민행복카드로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입니다. 동절기 요금차감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국민행복카드 동절기 사용은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방식은 2027년 5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첫째, 우리 집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요금차감으로 신청하려면 가장 최근에 낸 요금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셋째,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되니, 겨울철에 몰아서 쓰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연탄 보일러를 쓰는 가구라면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 별도로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와 2026 에너지바우처 총정리,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으로 하면 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최종 대상 여부와 금액은 행정복지센터 확인 결과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