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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95% 받는 법


핵심 답변: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고, 산정액의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반기신청(상반기분)을 놓친 경우는 기한 후 신청 대상이 아니니 아래 반기 놓친 경우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어떻게 나뉘나?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며, 이때 신청하면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당해 연도 소득의 일부를 조기에 받는 방식입니다. 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에 신청해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를 선지급받고,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15일에 신청해 6월 30일까지 잔액을 정산받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 반기신청이 불가능하고 정기신청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95% 받는 법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95만 원을 받습니다. 지급은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이루어집니다.

5%가 깎인다고 다음 해 정기신청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장려금은 해당 소득 귀속연도에만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이 닫히면 그해 몫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따져야 할 것은 5%가 아니라 0과 95% 중 무엇을 고르느냐입니다.

반기신청을 놓친 경우: 9월 반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아니라 하반기 반기신청(2027년 3월 1일~15일) 또는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기다려야 합니다.

재산 기준에 걸리면 한 번 더 깎입니다

감액은 기한 후 신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되고,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아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두 가지 감액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심사 결과 통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으로 따져야 합니다. 본인 소득만 보고 판단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소득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4가지

첫째, 홈택스 온라인 신청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둘째, 손택스 모바일 신청입니다. 스마트폰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본인인증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셋째, ARS 전화 신청입니다.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넷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안내 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신청에 동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소득과 재산 등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감액 기준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정리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자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청 고객센터 126으로 문의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